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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태아의 심장 기형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지급여부

Q)

A는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B 보험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태아로, 종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A로 하여 ‘무배당 ○○ 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선천이상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는 2015.11.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이하 생략)”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B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전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2015.11.18. ○○병원에서 작성한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이 기재된 의무기록지는 제출하지 않고 그 이전인 2015.7.24.~2015.10.19. 기간 중 △△병원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A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甲이 의사로부터 “쌍둥이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다”거나 “서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보험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A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A)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B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산전 의무기록지를 특별히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A 가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살피면, A와 보험설계사의 대화 정황상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또는 부실고지 권유 등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