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도 이혼서류에 쓴 60만원씩 양육비 지금받다가 사업이 잘된다며 올 3월부터 120만원씩 몇달 주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만9세입니다.
본인 사업에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탈세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 제안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육비를 기존 주던대로 70만원을 주겠다 합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증가도 양육비 증액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 배우자는 월 2천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소소하게 과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라 수입이 잡혀있는게 없는 무직상태입니다. 탈세를 유도하는것도 어이가 없을뿐더러 아이의 양육에 대한 비용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대응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아보고자 조언을 구합니다.답변 부닥드립니다.
A1)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를 월 60만 원으로 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약 4년 정도 지났고, 전 배우자의 소득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변경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2)
1. 양육비에 관한 법원 결정 이후에도 양측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증빙 혹은 소송 중 사실확인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3)
1. 이혼한 상대방의 경제력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매월 12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4)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양육비 증액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양육비 소송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내역 및 월수입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가 양육비를 120만원으로 증액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