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급차 부른뒤 취소 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했을 경우

Q)

보건소에 아파서 전화했다가 2분정도뒤에 바로 오지말아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오겠다고 하셨고 제발 안와도 괜찮다고
거의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더라구요
결국 의사가 포기했는지 더이상 전화 안하더라구요
다음날 카톡 와있길라 봤더니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걸 진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해서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데요
경찰서 동행만 하는건 얼마정도 하나요?

 

A1)

상담자분이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였다가 2분정도 뒤에 바로 오지말아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그 사이 이미 헬기도 보내고 119구급차량도 보냈던 상황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의사가 상담자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병 당시 자신이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서 당국에 허위신고 장난전화를 하였고, 소방관과 보건소 직원들이 바로 출동했지만,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며 이들을 한참 동안 헤매게 하였다가, 방역 관련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기소 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는 최대 6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로 메르스 감염과 관련 격리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경찰조사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차 썸네일

 

A2)

실제로 아파서 전화하셨다가 괜찮아지신 거라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으시는 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동석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전화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A3)

1. 허위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A4)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실제로 고통이 동반되어 통증을 호소하셨다가

통증이 멈추어 상태가 호전되신거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충분하고 확실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조사 일정을 바로 잡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운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여 무죄 및 감형을 받은 해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