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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세금 체납 관련 신곡 논란

신곡 제목이 '체납'

도끼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유명세를 탔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오른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가 ‘체납’이라는 제목의 신곡을 발표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도끼는 싱글 ‘비하인드 더 신즈'(Behind The Scenes)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체납’이다.

가사를 보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나조차도 이게 처음일 뿐”, “겉을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화려한 삶에도 그늘은 지네”, “머리에 든 거 없는 몰상식한 어린애 취급하기 전에 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여기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체납 논란에 대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눈에 안 보여도 난 아팠을 뿐인데 다리 팔 안 부러지면 다 멀쩡한 줄”, “이해도 못 하는 정신병은 늘 병문안이 줄이 empty”, “TV 떠나 건강만 관리한 지 5년 돈만 벌고 은퇴하면 행복한가 노년” 등의 가사로 그동안 본인이 아팠음을 고백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

래퍼 도끼(33)가 최근 3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강보험료도 1000만 원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준경(도끼의 본명)은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021년 말 2년 연속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는 이들을 조사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후 명단을 공개한다.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내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개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대상자가 건보료를 모두 혹은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될 경우 즉시 명단에서 대상자를 삭제한다. 따라서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