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채팅방에서는 조용히 나기기 가능
카카오가 2022년 12월 20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인 '팀채팅방'에서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 측은 "각종 프로젝트가 끝난 뒤 팀 채팅방을 나갈 때 남아있는 멤버들에게 알림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해당 기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팀 채팅방은 카카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톡 서랍 플러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초대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팀 채팅방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유사하다. 하지만 중간에 초대받아 방에 들어온 이용자도 이전의 대화 내용과 공유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방장에게 '내보내기' 권한이 부여돼 대학교 팀 프로젝트나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팀 채팅방은 주로 대학 수업 조모임 동아리 등 프로젝트 협업에 활용된다.
단톡방 조용히 퇴장 보장 법안 추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개설할 수 있는 카카오톡 팀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현재 일반 단톡방에서는 퇴장할 경우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뜬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화방을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며 심지어 메신저 서비스가 '카톡지옥'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률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조용히 나가기'가 도입돼 정착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를 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현재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확대 적용을 포함해 이용자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능이 도입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