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적합 금지 방부제 검출 카스테라 제품정보

부적합 보존료 (안식향산)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3년 3월 24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피티제이코리아'(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에서 수입·판매(수입일자 2023년 2월 13일)한 '미니 카스테라 (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 사실이 확인(안식향산 검출)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부적함 사유는 부적합 사유는 보존료의 경우 안식향산의 경우 0.006 이하가 적합인데 반해 해당제품에선 안식향산이 0.4422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담당 행정청에 회수조치 요청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적극적으로 회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정보

업체명: ㈜피티제이코리아
제품명: 미니 카스테라

유통/소비기한: 2023.05.31(소비기한)
회수사유: 보존료(안식향산) 검출

회수영업자: ㈜피티제이코리아
영업자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07 (덕풍동) 4층(덕풍동)

포장단위: 300g(50gX6개)
식품분류: 가공식품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인 ‘㈜피티제이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수입일자: 2023.02.13)한 ‘미니 카스테라(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기준ㆍ규격 부적합 사실이 확인(안식향산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입니다.
- 한글표시사항 수입원 표시: ㈜젤리젤리 / 경기도 하남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