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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폭 패소 논란

학폭피해자 변호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

2023년 4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는 고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이씨의 딸 박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의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다음 해 8월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3번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1명에 대해서는 이씨의 패소로 판단했다.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패소사실도  4개월간 숨겨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4개월여간 이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이 판결로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권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그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

대한민국의 법조인.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로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했었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조동연이 불륜 및 혼외자 출산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사퇴했을 때 그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을 비난하였다.

 

'조국 백서'를 겨냥한 책인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로서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무법의 시간'(2021)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