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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란 호칭에 격분해 흉기 상해(죽전역 칼부림녀)

30대 여성 재판에서 선처 호소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과 그 전날 흉기(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매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그를 저지하던 승객 두 명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측은 흉기 난동 이전에 김씨와 대화나 말다툼 등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은 "어머니는김씨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무고한 시민을 돌연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작사유가 있다?

2023년 4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판사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라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라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