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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이란? (동거시 재산분할)

2023년 4월  국회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발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하여 25개의 가족 관련 법을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 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거법, 생활동반자법 초기반응

 

 

 

 

동거도 신중히 해야 겠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