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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슈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종료 앞둔 갈등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이라고 하는 반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운송을 멈췄고, 전날 출정식에 조합원 1만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업은 '집단 운송거부'로 표현돼 있다. 이유는 화물연대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에 따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대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우회 가입했다. 이 경우 따로 고용부의 공식 통계 집계 등에는 잡히지 않는다. 고용부는 또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파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노동쟁의인 파업을 하기 전에는 노사관계에서 교섭 요구를 하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노조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앞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에서는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교섭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분쟁상태가 되는데, 화물연대의 이번 경우는 사측이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요구를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전면 확대 요구

화물연대는 지난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을 내골고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오후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실에 보고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으로 오늘 진행 된 교섭에서 국토부 역시 정해진 말만 되풀이하며 협상의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파업에 대해 중대본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도 처음이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 된 것도 처음"이라며 "정부가 업무명령발동 사전 준비를 위해 형식적인 교섭에 임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도부 삭발식을 갖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해결 핵심은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전면 확대이다"고 했다.

 

정부,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 긍정입장 지키지 않아

이들은 "이번 재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지난 파업 때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화물노동자들이 화답하여 파업을 해제하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화물노동자들이 재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이들은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현장에 물어보라. 그 답은 어렵지 않으며, 자명하다. 들쭉날쭉 고무줄 운송료가 아닌 정해진 운송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데 마다할 이유 없다. 안정적 비용은 안정적 운행으로 이어진다. 살기 위해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