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이날 열리는 가처분 심리를 코 앞에 남겨두고 지난 1일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가 심리 직전 사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김앤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와 내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사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위메이드는 당초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두나무는 법무법인 세종을, 빗썸코리아는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의 법률 대리인 중 김앤장만 빠져나온 상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 정보제공 오류 등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이 유통됐다는 점을 들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 협의체는 위메이드가 지난 1월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총 2271억원 규모의 위믹스(1억800만개)를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10월에도 당초 계획했던 유통량보다 7000만개(약 1750억원) 많은 위믹스를 유통한 사실이 사실이 드러난 만큼 퇴출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다며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