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2.12.13)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안 에 주휴수당 폐지 포함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에서 연까지 유연하게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노조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불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파업 때 생산 시설만 점거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다. 또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균형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파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 제한을 풀고, 확대하라는 의미다. 또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노사 줄다리기 방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강력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는 개악 권고문”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고 있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휴수당 폐지시 중소기업 사원 예상 월급

 

- 주휴 수당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주휴 수당 폐지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168시간 = 1,616,160원

- 포괄임금제 주 69시간 근무시 2023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20프로 적용) : 1,616,160 x 1.2배 = 1,939,392원


주휴수당 계산기

: 1주일동안 총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