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을 경우

Q)

2016년 9월 15일 추석 당일 새벽 1시경 사촌동생과 맥주한잔 마시러 노래방을 갔습니다. 도우미 2명을 불러서 술을 같이 마시고 놀았습니다.술값은 12만원. 도우미1 1시간 4만원, 도우미2 1시간 4만원, 도우미3 2시간 8만원 입니다.실제는 1시간 도우미는 총 3명 있었습니다. 

 

일행 파트너는 계속 있었고 전 처음 도우미1 과 20분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신체접촉도 안된다하고 말도안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도우미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노래방 주인이 다시 방으로 와서 왜 보냈냐고 했고 전 그대로 말했습니다. 터치도 전혀안되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자 노래방 주인이 터치되고 잘노는 도우미는 나이가 있는 미씨도우미 불어야된다기에 상관없다하고 두번째 도우미를 불렀습니다.이두번째 도우미가 절 신고했습니다. 

 

이용시간이 다 끝나고 노래방 주인과 술값으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남은술을 계산에서 빼달라고 했고 노래방 주인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순경2분이 오셧고 다짜고자 술값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고 도우미 분들 보건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도우미는 전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다고 노래방 주인이 말햇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연락이 되었는지 도우미 한명이 왔습니다. 물론 이용시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지구대 가서 이야기 하자시며 노래방 주인과 같이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결국 술값은 지불했습니다. 다시온 도우미는 결국 보건증이 없었다고 처벌할거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 한분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해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 아가씨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하라고 말했던게 생각났습니다.전 그러지 않았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받기전입니다.

 

A1)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됩니다.

2.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을 주는 접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진술의 신빙성 간극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큽니다.


3. 따라서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놓고 변호인과 심층적인 논의 이후, 조력을 받으며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사안은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양 당사자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A2)

0.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298조). 따라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통 당사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한 상대방 진술의 탄핵, 유리한 정황들의 정리 및 주장이 꼭 필요합니다.

 

A3)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모 가수 사건처럼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접대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명확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4)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2. 그런데 지금과 같이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된다는 정황등을 밝히어 상대방의 진술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탄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Q) 30대 회사원입니다. 성매매가 잘못된것은 알고있으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하던중 채팅어플을 접하게되었습니다.. 10월8일 만남 어플을통해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여자분은23살이었고,

note.mabempapa.com

 

 

풀발373 효능, 주의점

이번시간에는 풀발373이란 기능성 식품의 효능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풀발373 이란? 풀발373은 남성활력을 개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내츄럴엔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73

note.mabempapa.com